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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굿파트너’ ‘에이스 듀오’ 장나라X남지현, 가정폭력 이혼 소송 사건 공동변론 지정

 

‘굿파트너’ 장나라, 남지현에게 범상치 않은 의뢰인이 찾아왔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 12회에서는 계속되는 퇴사 압박으로 흔들리는 차은경(장나라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 가운데 한유리(남지현 분)는 단독으로 새 VIP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만만치 않은 의뢰인 천환서(곽시양 분)의 요청으로 차은경과 공동변론을 맡게 됐다. 본색을 드러낸 의뢰인 천환서의 실체는 잔혹했고, 그의 앞에 쓰러진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분)을 발견한 차은경의 엔딩은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12회 시청률은 수도권 14.8% 전국 14.4%, 순간 최고 19.7%(닐슨코리아 기준)까지 오르며 금요프로그램 전체 1위뿐만 아니라 한 주간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1위 또한 차지했다. 2049 시청률 역시 4.0%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한유리는 대표 오대규(정재성 분)의 지시에 따라 단독으로 VIP 소송 사건을 맡았다. 기각만 받아오면 차은경의 해고 건을 보류해 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한유리는 자신의 힘으로 차은경을 지켜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한유리가 변호를 맡게 된 VIP 사건은 법무법인 대정과 MOU 체결을 맺은 천의료재단의 이사장 천환서의 이혼 소송 사건이었다. 의뢰인 천환서는 아내 유지영이 대형 로펌을 찾아다니며 이혼 소장을 넣고, 거액의 돈을 요구해 받아내고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측 진술서에는 천환서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의아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한유리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천환서에게 어렵지 않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첫 번째 재판 기일, 재판장은 원고에게 폭행을 입증할 증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지영은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한유리는 그동안 원고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소송을 걸어왔다고 변론하며 유책배우자는 원고임을 주장했다. 양측의 이혼 의사가 불일치하자, 다음은 조정기일로 잡기로 하며 첫 재판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한유리는 천환서와 눈만 마주쳐도 두려움에 떠는 유지영의 행동이 신경 쓰였다. 결국 천환서에게 유지영과의 사이에 정말 폭행이 없었는지 물었고, 급발진하며 분노하는 천환서의 모습은 한유리를 당황케 했다.

 

그날 이후, 천환서 소송 사건에 차은경이 추가 지정됐다. 천환서가 담당 변호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 그렇게 두 사람은 천환서 사건의 공동변론을 맡게 됐다. 조정기일에서도 원고는 여전히 증거가 부족했다. 어렵게 찾아내 내민 녹취록은 또다시 천환서의 거짓말로 뒤덮였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라며 오열하는 유지영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즈음 차은경은 천환서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천환서와의 대화를 녹취했다. 아니나 다를까 천환서는 본색을 드러냈고, 차은경을 찾아와 협박했다. 폭행 사실과 함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변론하라고. 같은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이라며 이혼 판결이 나면 유지영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 차은경은 정우진(김준한 분)에게 이 사실을 밝히며 한유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방송 말미 차은경에게 천환서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천환서에게로 달려간 차은경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쓰러져있는 유지영의 앞 태연하고 뻔뻔한 얼굴로 서 있는 천환서의 엔딩은 향후 전개를 더욱 궁금하게 했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회는 오늘(7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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