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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도시2' 개봉 25일째 천만 관객 돌파! 역대 20번째 천만 한국 영화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시리즈 영화 <범죄도시2>가 영진위 통합전산망 실시간 배급사 집계 기준, 개봉 25일째인 6월 11일(토) 오후 1시 50분,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 <범죄도시2>는 대한민국 영화 사상 역대 28번째 천만 영화이자, 팬데믹 이후 최초 천만 영화, 마동석 주연 기준 4번째 천만 영화 돌파 및 역대 20번째 천만 한국 영화가 되었다.

 

특히 마동석은 네이버 DB 기준, <부산행>(2016), <신과함께-죄와 벌>(2017), <신과함께-인과 연>(2018)에 이어 주연작 4번째 천만 영화 탄생을 알렸다. 무엇보다 영화 <범죄도시2>는 지난 2019년 7월 22일 개봉 53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기생충> 이후 첫 천만 한국 영화 탄생으로 앞으로의 행보 역시 주목된다.

 

영화 <범죄도시2>는 개봉 첫날 팬데믹 이후 한국 영화 최고 오프닝, 개봉 2일 100만, 4일 200만, 5일 300만, 7일 400만, 10일 500만, 12일 600만, 14일 700만, 18일 800만, 20일 900만, 25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조만간 <겨울왕국>(2014), <인터스텔라>(2014) 및 역대 5월 개봉 최고 흥행작 <기생충>(2019)의 기록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이후 최초의 천만 관객 돌파 작품 <범죄도시2>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와 금천서 강력반이 베트남 일대를 장악한 최강 빌런 ‘강해상’(손석구)을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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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