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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상청 사람들' 박민영-송강,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되는 모텔 앞에서 맞닥뜨렸다.

 

‘기상청 사람들’ 박민영과 송강이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되는 모텔 앞에서 맞닥뜨렸다. 정반대의 두 사람이 부딪혀 만들어낸 이상기후에 시청률은 전국 6.1%, 수도권 7.3%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

 

지난 26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 편'(연출 차영훈, 극본 선영, 크리에이터 글Line&강은경, 제작 앤피오엔터테인먼트, JTBC스튜디오, 이하 ‘기상청 사람들’) 5회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더운 공기를 만났을 때, 불안정해진 대기로 인해 생기는 이상기후가 그려졌다. 이 자연법칙은 극과 극으로 다른 하경과 시우에게도 적용됐다. 시우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는 수신자를 확인하곤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만큼 심상치 않은 통화가 이어졌다. 이를 본 하경은 그게 어떤 시그널인지 읽어내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저 “전에 좀 알던 사람”이었다.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하고 출근한 기상청에서도 하경과 시우는 부딪혔다. 밤 사이 의정부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 여기에 실황 감시가 관건인 국지성 호우에 지난 10년간의 관련 이슈를 분석해달라는 하경의 지시에는 시우가 “10년치를 전부 다 볼 필요가 있을까요”라며 토를 달았다. 

 

서로의 전연인 한기준(윤박)과 채유진(유라)까지 가세했다. 하경은 아침부터 시우에게 걸려오는 유진의 전화가 신경 쓰였다. 시우가 아내의 구남친인걸 알고 한 방 먹이려고 갔다가 되레 당한 기준은 하경에게 이를 하소연 했고, 두 사람이 따로 만났다는 사실은 시우에게도 거슬렸다. 이에 둘 사이에 애매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런 건 딱 질색하는 시우 답게 직구로 궁금했던 것을 물었고, 상황은 한층 누그러졌다.

 

하지만 근본적 불안은 해소하지 못한 이들의 대기는 결국 불안정해졌다. 두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모텔에 갔다가 마주친 것. 하경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엄동한(이성욱)과 김수진(채서은)이 실황 감시를 놓쳐 예보도 없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 배수 시설 정비 작업 중이었던 인부 두 명이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막중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낀 하경과 동한은 퇴근 후 사고 현장을 찾았고, 실종된 인부를 찾은 후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고는 함께 술 한잔을 기울였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되면서 동력을 잃고 실수까지 한 동한은 술에 진탕 취했다. 하경은 인사불성인 동한을 데려다 주려 했지만, 집을 나온 것 같은 모양새에 하는 수 없이 모텔로 향했다. 

 

하지만 시우의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끈질기게 울리는 전화를 받곤 세상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던 시우는 ATM에서 돈을 찾아 모텔에 들어갔고, 화장을 짙게 한 여성이 그를 반겨 궁금증을 더했다.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왜 여기 있어”라는 의문이 피어 올랐다. 특히 한기준의 배신을 경험한 하경의 마음 속에는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긴장감을 더했다. ‘기상청 사람들’ 6회는 오늘(27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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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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