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3.3℃
  • 흐림대구 1.3℃
  • 구름많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1.0℃
  • 맑음부산 7.0℃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서울드래곤시티, 봄나물과 다채로운 요리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 ‘3월 봄 프로모션’ 진행

푸드 익스체인지, 새싹·돌나물 비빔밥 등 신선한 봄 제철 재료 활용한 스페셜 메뉴 선보여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호텔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봄나물과 다채로운 요리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 ‘3월 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월 봄 프로모션’은 서울드래곤시티의 미식 프로그램으로, 노보텔 스위트 2층에 위치한 ‘푸드 익스체인지’에서 즐길 수 있다. ‘푸드 익스체인지’에서는 신선한 봄 제철 재료와 여러 가지 새싹들을 활용해 이색적인 메뉴들을 선보인다.

서울드래곤시티의 ‘푸드 익스체인지’는 전 세계 다양한 푸드 마켓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터내셔널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으로,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피로회복과 춘곤증 해소는 물론, 입맛을 돌게 하는 여러 가지 봄나물과 새싹들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제공한다. 특히 무기질과 비타민을 다량 함유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달래, 돌나물, 두릅을 비롯해 봄동, 더덕 등의 봄나물로 뷔페 스테이션을 가득 채웠다.

대표 메뉴로는 향긋한 봄내음과 강렬한 중국음식의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달래나물을 곁들인 사천식 팔보채,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시저 스타일 봄동·달래 무침 샐러드가 있으며 그 외 두릅을 곁들인 잡채, 더덕 우육 볶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3월 봄 프로모션’의 가격은 1인 기준 세금 포함 주중 점심 7만5000원, 저녁 8만5000원, 주말은 8만8000원이며 프로모션에 대한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드래곤시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타

더보기
KBS '1박 2일 시즌4' 유선호, 여행? 무조건 먹을 거!” 뜨거운 활약 예고!
‘삼시오끼’ 유선호가 문세윤의 새로운 먹제자에 등극한다. 11일(오늘) 저녁 6시 30분 방송되는 KBS 2TV ’1박 2일 시즌4’(이하 ‘1박 2일’) ‘시간을 거스르는 여행’ 특집에서는 열정 넘치는 막내 유선호의 뜨거운 활약이 예고됐다. 이날 방송에서 유선호는 “여행 다닐 땐 무조건 맛있는 음식이 첫 번째”라며 ‘1박 2일’에서 펼쳐질 먹방에 큰 기대감을 드러낸다. 자칭 ‘삼시오끼’ 유선호는 가방에 몰래 갖가지 간식을 숨겨 오는 귀여운 계략으로 첫 등장부터 못 말리는 막내미를 폭발시킨다. 그와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나인우는 “선호가 굶는 걸 본 적 없다”라면서 유선호의 남다른 ‘먹사랑(?)’을 입증한다. 하지만 유선호가 평소 밥 두 공기는 먹는다고 하자, ‘먹선생’ 문세윤은 예상보다 적은 식사량에 실망한 기색을 보인다고. 문세윤은 “제가 키워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 그의 도움에 힘입어 라이징 ‘먹제자’에 등극할 유선호의 먹부림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유선호는 장래 희망을 묻는 김종민에게 ‘해남(海男)’이라는 뜻밖의 대답을 남긴다. 또한 유선호가 어부가 되고 싶었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털어놓자, 문세윤은 “입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영화&공연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