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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 신민아 호주데이트 포착, 4년째 열애중 "행복하세요"



김우빈 신민아 커플의 다정한 데이트 장면이 공개됐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주 여행 중인 신민아 김우빈 사진"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호주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식사를 즐기고 팔짱을 낀 채 거리를 누비는 김우빈과 신민아의 모습이 담겨있다.


김우빈은 재작년 1월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세 번의 항암 치료와 서른다섯 번의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마쳤다. 현재 치료를 잘 마치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며 회복하고 있다. 아무래도 다시 인사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다"라는 자필 편지를 통해 투병소식을 알리며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대중들은 비인두암 투병을 이겨내고 굳건한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우빈과 신민아에 "행복하세요" "근황사진 너무 반갑다", "건강하게 잘 회복하는 거 같아 다행이다" 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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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