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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보라! 데보라' “우리는 루저” 파티장 뒤엎은 유인나의 취중 폭탄 발언


‘보라! 데보라’ 유인나가 완전한 추락을 맞았다.

 

지난 20일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보라! 데보라’(연출 이태곤·서민정, 극본 아경,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풍년전파상·오즈아레나) 4회에서 폭탄 발언으로 구설의 중심에 서게 되는 데보라(유인나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누구보다 연애에 능통한 듯 보였던 데보라마저 무너뜨린 이별. 공평하고도 잔혹한 후폭풍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궁금케 했다.

 

이날 데보라는 이별의 후유증을 끌어안은 채 ‘골든 나이트’ 파티장으로 향했다. 그가 칼럼을 연재하는 패션지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 그런데 어느새 잡지사 사람들 사이에는 데보라가 노주완(황찬성 분)에게 프러포즈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있었다. ‘연플루언서(연애X인플루언서)’ 데보라의 연애는 곧 그의 사업과도 직결되어 있기에, 쉽사리 사실을 밝힐 수도 없었다. 결국 데보라는 긴장감과 함께 밀려드는 서글픔에 연거푸 샴페인을 들이켰다. 그런 와중에도 그의 스피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파티장 일각에는 이수혁(윤현민 분)과 한상진(주상욱 분)도 자리해 있었다. 데보라가 출판 계약에 대한 답신을 주지 않자, 그를 만나기 위해 직접 온 것이었다. 이윽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선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연애 코치’ 데보라.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사실 이별의 아픔으로 만취한 사람일 뿐이었다. 데보라는 올라오는 술기운을 빌려 의식의 흐름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루저”라는 폭탄 발언부터 시작해 모두의 속내를 꿰뚫는 척, 난데없이 호통을 치는 그의 모습에 주변은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다.

 

파티장은 머지않아 큰소리가 오고 가는 난장판으로 변모했다. 설상가상으로 발을 헛디딘 데보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다. 누군가 자신을 순간이동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때, 이수혁이 나타났다. 한순간 데보라를 안아 든 그는 인파를 헤치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뒤늦게 정신이 든 데보라는 그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말만을 남겨두고 홀로 자리를 떴다.

 

데보라의 발언은 당연하게도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유정(박소진 분)은 사과문을 쓰라며 데보라를 설득했다. 결국 데보라는 진심을 눌러 담은 자필 사과문까지 SNS에 게시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점차로 선을 넘는 악성 댓글까지 속속들이 나타났고, 노주완의 회사와 맺은 모델 계약까지 해지됐다. 완벽한 실패, 완전한 추락이었다.

 

이 사건으로 속이 복잡해진 또 다른 사람은 이수혁이었다. 의도치 않게 데보라의 이별 과정을 지켜보게 된 이수혁. 그는 이별 동지이기도 한 데보라를 안쓰러워하는 한편, 기사들을 찾아보며 악성 댓글에 꼬박꼬박 비추천을 누르기까지 했다. 그런 와중에 전 여자친구 유리(김지안 분)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드라이브를 하며 눈물의 추억 여행을 하던 이수혁은 우연히 옆 차선 버스에서 홀로 오열하고 있는 데보라를 발견했다. 또 한 번 남들은 알지 못하는 데보라의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된 그의 묘한 시선은 이들에게 펼쳐질 다음 이야기를 궁금케 했다.

 

ENA 수목드라마 ‘보라! 데보라’는 매주 수, 목 밤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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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