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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행사’ 조성하-장현성-조복래 연합 공격에 이보영 결국 사표냈다!


JTBC ‘대행사’ 이보영이 사표를 제출했다. 손나은과 다시 한번 ‘기브 앤 테이크’ 공조를 성사시켰지만, 조성하와 장현성, 조복래의 연합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다. 연이은 충격 엔딩에 시청률은 수도권 14.0%, 전국 13.4%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


지난 19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대행사’(연출 이창민/극본 송수한/제공 SLL/제작 하우픽쳐스, 드라마하우스 스튜디오) 14회에서는 고아인(이보영)의 사내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녀를 끌어내리고 VC기획 차기 대표 자리에 오르려는 최창수(조성하)의 플랜B가 본격 가동된 것. 먼저 최창수가 제작팀 임원으로 복직시킨 고아인의 멘토 유정석은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제일 먼저 고아인의 TF팀 해체를 건의했다. “당장 편하다고 잘 맞는 직원들끼리만 붙여놓는 건 회사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의견을 가진 팀원들을 논리, 전략, 크리에이티브로 설득해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최종적으로 광고주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주장에 고아인은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게다가 유정석은 과거 고상무를 이렇게 가르쳤으니 같은 의견일 것이라며 쐐기를 박아 조대표(박지일)의 승인을 얻어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아인은 VC그룹 부사장 강한수(조복래)와도 척을 졌다. 제작팀 인사권을 가진 자신과 상의없이 유정석을 제작팀 임원으로 들인 것에 불만을 표출하자, 강한수가 안하무인 본색을 드러낸 것. 더 이상 자식들의 전쟁을 원치 않는 아버지 강회장(송영창)으로부터 VC그룹 부회장으로 추대해주겠다는 소식을 접한 그에게 더 이상 능력 있는 동지가 필요 없었다. 그의 진면모를 목도하고 “이제부터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고 돌아서는 고아인에게 강한수는 후회할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고아인은 “후회는 보통 잃을 게 많은 사람이 한다. 누가 더 잃을 게 많겠냐”며 맞섰다. 단단히 화가 난 강한수는 고아인이 약속했던 매출 50% 상승을 방해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 VC기획의 광고를 모두 중단시켰다. 최창수의 플랜A가 어부지리로 성공한 순간이었다.


이 소식에 쾌재를 부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강한나(손나은)였다. 그동안 “스트레스가 되어주라”는 VC그룹 절대 권력자 왕회장(전국환)의 지시 하에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던 고아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기회였기 때문.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 박차장(한준우)마저 퇴사하고 없는 상황에서 고아인은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 한달음에 고아인을 찾아간 강한나는 다시 한번 ‘기브앤테이크’를 제안하며, “강용호 회장 딸이라는 간판 하나뿐이지만, 나를 이용하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당장 행동에 돌입했다. 우원그룹 부사장 김서정(정예빈)과의 내기에서 따냈던 소원권을 발휘, 중지됐던 우원그룹 광고를 다시 집행시켰다.


하지만 이제 막 신참 임원이 된 강한나와 VC그룹 차기 부회장 유력 후보인 강한수의 영향력은 월등하게 차이가 났다. 우원그룹 광고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광고 재개는 불가능했다. 결국 고아인은 조대표를 찾아가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못 이뤘으니 약속대로 퇴사하겠다”며 사표를 내밀었다. 그리고 TF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동안 일선에서 물러나 정년을 채우기 위해 대표직에 앉아, 힘이 없어지니 신경 쓸 일도, 갈등할 일도 없어 편하다며 ‘뒷방 늙은이’를 자처했던 조대표가 참전을 예고, 이목을 끌었다. 고아인의 사표를 받아들고는 “10년만에 처음으로 힘이 없어진 게 아쉽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던 그가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네. 잘 쉬었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고아인에게 힘을 실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치열한 사내 전쟁이 기대를 폭발시켰다.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대행사’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번 주 토, 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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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