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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영상] 유명가수 이무진, 타이틀곡 '참고사항' 라이브 첫 무대 (1st 미니 'Room Vol  1' 쇼케이스)

[케이팝인스타 양철수기자]  6월 23일(목) 오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일지아트홀에서 진행된 가수 이무진 첫번째 미니 앨범 'RoomVol.1'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려 타이틀곡 '참고사항'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첫번째 미니 앨범 'RoomVol.1'은 이무진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 그가 삶 속에서 느꼈던 이야기들과 그 후의 이야기들을 '자취방'을 모티브로 여는 'Room'시리즈의 첫번째 앨범으로 유년 시절부터 대학 입시, 그리고 데뷔 이후까지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채로운 자작곡 5곡에 담아내 완성형 아티스트다운 면모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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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