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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카카오페이지, 집콕 설연휴 맞아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50화 무료 공개 등 풍성한 혜택 제공

 

카카오페이지의 대표 슈퍼IP인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장성락(REDICE STUDIO) 만화, 추공 원작, 현군 각색, ㈜디앤씨웹툰비즈 발행)이 설연휴를 맞아 50화까지 무료로 특별 제공된다. 해당 설연휴 프로모션은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지는 ‘나만의 헌터증 만들기’ 친구 초대 캐시 지급 이벤트를 오픈한다. 유저가 직접 본인의 이름을 입력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 헌터증’을 만든 후, 작품 주인공인 성진우처럼 헌터 미션을 통해 친구를 많이 초대할수록 E급에서 S급까지 레벨업 하면서 캐시를 선물 받는 이벤트이다. 30명의 친구에게 초대+열람하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S급으로 레벨업할 경우에는 최대 9,000 캐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페이지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단일 IP로 국내 누적 조회 수 5.6억 건 이상, 누적 열람자 수 600만명(웹소설+웹툰 합산)을 자랑한다. 작년 ‘카카오페이지 2020 어워즈’를 통해 84만명의 독자들에게 ‘올해의 웹툰 작품’ 1위로 꼽힌 바 있는 명실상부 카카오페이지 대표 웹툰이다. “엄청난 퀄리티와 디테일, 박진감, 재미를 다 갖춘 작품”, “작화는 물론 연출까지 완벽하다”, “이거 봤으니 눈감아도 된다”는 평과 함께 ‘나혼렙 신도’를 자처하는 열혈 독자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해당 작품은 국내를 넘어 일본, 북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세계적 인기를 누리며 국가대표급 K-웹툰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 재팬 웹툰 플랫폼 픽코마에서 ‘2019 올해의 웹툰’ 및 ‘2020 픽코마 어워드’을 2년 연속 수상한 한편, 일 최고 150만명에게 열람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미국 온라인청원사이트 change.org에서 해당 웹툰을 애니메이션화 해달라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18만명이 참여 중이다. 브라질과 독일에서는 단행본 출시 첫 주에 아마존 만화책 부문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지 플랫폼 부문 COO 박정원 부사장은 “나 혼자만 레벨업은 카카오페이지는 물론 일본, 북미, 중국 등에서도 전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K -웹툰이다”라며 “아직 나 혼자만 레벨업을 접하지 못 한 독자들이 있다면 이번 설연휴 50화 무료 제공 이벤트를 통해 정주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자서 만이 아니라 친구들과도 함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출석체크, 친구초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나 혼자만 레벨업’은 현실과 다른 차원을 잇는 연결 통로인 ‘게이트’ 속 던전에서 마물을 사냥하는 헌터 성진우가 어느 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후, 게임 퀘스트(Quest: 게임에서 유저가 실행해야 하는 임무나 특정 행동)창이 눈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에게만 보이는 퀘스트를 수행할 수록 레벨이 오르면서 인류 최약 병기로 불리던 E급 헌터에서 빠르게 강해져 최강 헌터 등급인 S급까지 각성되는 모습의 담아 독자들에게 강렬한 희열을 선사한다. 원작인 웹소설은 2016년-2018년 연재, 웹툰 시즌1은 2018년- 2020년 03월 연재되었으며, 웹툰 시즌2는 2020년 8월부터 연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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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