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0.9℃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2.5℃
  • 맑음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6.6℃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동원F&B, 어획부터 가공까지 직접 관리해 믿을 수 있는 크릴오일 ‘크릴리오’ 출시

동원산업이 어획한 남극 크릴로 만든 크릴오일 제품 갓 잡은 크릴을 선상에서 급속냉동해 신선도와 유효성분 유지

 

 

동원F&B가 어획부터 가공까지 직접 관리해 믿을 수 있는 크릴오일 ‘크릴리오’를 출시했다.

크릴오일은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을 캡슐 형태로 정제한 제품이다. 항산화물질인 아스타잔틴과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돼있으며, 뇌세포의 구성성분이면서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지질이 들어 있어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인 크릴오일 제품들은 외국의 크릴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는 형태로 생산된다. 반면 ‘크릴리오’는 세계 최대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수산기업 동원산업의 세종호가 청정지역 남극해에서 직접 어획한 신선한 크릴을 동원만의 노하우로 생산, 가공까지 모든 공정을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제조 생산된 제품이다.

동원산업의 노하우가 담긴 선망어업으로 어체의 손상을 최소화하였으며, 선상에서 영하 3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해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후 냉동한 크릴을 국내로 들여와 해동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건조 후, 오일을 추출하기 때문에 산패를 막고 신선함을 그대로 보존한다.

동원F&B는 ‘크릴리오’ 출시를 기념해 25일 오전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K홈쇼핑을 통해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홈쇼핑 방송 중에 ‘크릴리오’ 6세트(세트당 30정) 기획상품을 구매하면 1세트를 추가 증정한다

동원F&B는 모든 공정 과정을 동원의 노하우로 꼼꼼하게 관리해 믿고 먹을 수 있는 ‘크릴리오’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공연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