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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인스타] 강다니엘 , 여심 저격 눈맞춤 (강다니엘 출국)

 

[뉴스인스타=서보형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1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의 팬미팅 일정 차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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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나쁜엄마'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여기가 아파요” 이도현X안은진 운명적 재회 그 후 ‘궁금증↑’
‘나쁜엄마’ 이도현, 안은진이 낯설고도 익숙한 재회를 한다. 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연출 심나연, 극본 배세영, 제작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SLL∙필름몬스터) 측은 5회 방송을 앞둔 10일 모든 것을 잃고 조우리 마을로 돌아온 미주(안은진 분)와 영순(라미란 분), 강호(이도현 분)의 만남을 포착했다. 이들 모자와 달리 왠지 어색한 미주의 반응이 궁금증을 더한다. 지난 방송에는 영순과 강호의 잃어버린 행복 찾기가 시작됐다. 뜻밖의 사고와 변화를 하늘이 주신 기회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 넘어진 것뿐이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모자의 모습이 따스한 감동을 안겼다. 한편 예진(기소유 분), 서진(박다온 분) 쌍둥이 남매의 통통볼을 찾아 나선 강호는 하루 종일 온 마을을 뒤졌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정씨(강말금 분)네 집 문을 두드린 그는 옛 연인 미주와 마주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강호와 미주의 운명적 재회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아이들과 외출에 나선 미주를 먼발치에서 응시하는 강호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앞선 예고편에서 가슴을 어루만지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근데 아파요, 여기가”라고 고백한 강호.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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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