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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리틀 포레스트', 최초 공개 이서진X이승기, 드디어 아이들 만났다!

 

 

12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예능 ‘리틀 포레스트’의 배우 이서진, 이승기의 이미지컷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오픈된 이미지컷에는 찍박골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있는 이서진, 이승기의 모습이 최초 공개되어 흥미로움을 자아낸다. 이서진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의 얼굴을 세심하게 닦아주며 ‘츤데레 삼촌美’를 뽐내는가 하면, 이승기는 특유의 밝은 모습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아 눈길을 끈다.

제작진에 따르면, 아이 돌보기가 처음인 두 사람은 ‘리틀 포레스트’를 위해 철저한 사전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진은 직접 쿠킹 스튜디오를 찾아가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배웠고, 이승기는 아이 돌봄 관련 서적을 독파하며 열의를 불태웠다.

이에 실제로 진행된 첫 촬영에서 ‘LEE 브라더스’의 활약은 빛났다. 이서진은 직접 배운 요리들로 박나래와 환상의 ‘쿠킹 케미’를 선보였고, 이승기는 아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 돌봄러’로 변신해 모두를 흐뭇하게 했다. 이서진, 이승기의 진정성 있는 활약이 ‘리틀 포레스트’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BS에서 파격적으로 편성한 첫 16부작 월화예능 ‘리틀 포레스트’는 배우 이서진-이승기-박나래-정소민이 푸른 잔디와 맑은 공기가 가득한 자연에서 아이들과 맘껏 뛰놀 수 있는 친환경 돌봄 하우스를 여는 무공해 청정 예능이다. 8월 12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하며,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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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