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4.5℃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0.0℃
  • 맑음부산 -0.3℃
  • 구름조금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1.6℃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면사랑, 공식 온라인몰 오픈…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 시작

11번가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7일간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 진행

 

 

면사랑이 공식 온라인몰인 ‘면사랑몰’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면사랑은 26년간 면, 소스, 고명의 생산과 판매에 전념해온 기업으로 현재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면 요리 전문 레스토랑, 케이터링, 단체급식에 400여종의 우수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면사랑은 온라인몰 오픈을 시작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과 연계한 판매 기획전을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판매 경로를 확장할 예정이다.

현재 면사랑몰에서는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용기면 3종(까르보나라 크림우동, 볶음짬뽕면, 떡볶이범벅), 평양냉면세트, 메밀소바세트 외 B2B 경로로 판매하던 제품 20여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품목은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몰 오픈과 함께 11번가에서 여름에 인기 있는 평양냉면과 메밀소바 판매 기획전을 시작한다. 평양냉면사리&프리미엄 김장동치미 육수 10인분과 메밀국수면&냉메밀장국 6인분을 각각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7월 28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면사랑은 이번 온라인 판매 시작으로 전문점의 면 요리와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일반 가정, 소규모 업장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발한 판매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예&스타

더보기
KBS ‘불후의 명곡’ 고음 종결자 특집 앞둔 “음향 감독님, 스피커 찢어지지 않을까 걱정”
이찬원이 고음 종결자 특집을 준비하며 KBS ‘불후의 명곡’ 제작진들의 걱정이 깊었다고 전해 눈길을 끈다. 오늘(28일) 방송되는 KBS 2TV ‘불후의 명곡’ 591회는 ‘천상계 고음종결자’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번 특집에는 내로라하는 고음 종결자인 진주, 바다, 신영숙, 빅마마 박민혜, 윤성, 이보람 등 총 6인의 고음 디바가 출전한다. 본격적 경연에 앞서 MC 이찬원은 “다양한 분야 감독님과 제작진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무대 감독님은 여러분의 고음 때문에 무대가 위 아래로 꺼질까 걱정하고 있고, 특히나 음향 감독님은 스피커가 찢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또, “누구보다 가장 긴장 속에 계신 분이 작가님인데 진짜로 싸울까 봐. 신경전이 너무 대단해서 정말로 싸울까 봐 긴장하고 있다”고 전해 불꽃 튀는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고. 특히, 뮤지컬 무대에서 선후배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신영숙과 바다는 토크 대기실에서 만나자마자 반가운 인사로 모두의 시선을 끌었지만, 녹화가 시작되자마자 양보 없는 팽팽한 승부를 예고해 눈길을 끈다. 바다는 신영숙에 대해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언니다”라면서도 “언니를 위해서 후


영화&공연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