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47)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반전결과를 나타냈다. 항소심까지 패소했던 관련 소송을 대법원이 최근 유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재석은 6억 가량의 출연료를 지급받게 됐다.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연예기획사가 도산했더라도 자신들에게 방송프로그램 출연료를 줘야된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씨와 김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씨·김씨와 방송사들 사이에 명시적인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이 출연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케이앤피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케이앤피)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와 김씨는 2006~2011년 5년간 연예기획사인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와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스톰의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졌고 스톰은 유씨의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놀러와>, <런닝맨> 출연료, 김씨의 <비타민>, <자기야> 출연료 등의 채권을 케이앤피에 넘겼다. 금액으로 따지면 유씨는 6억여원, 김씨는 9600여만원이었다. 급기야 스톰의 채권자들은 출연료 채권에 대해 압류까지 하면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방송사들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유씨 등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못 받은 출연료를 달라고 방송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스톰이 방송사로부터 받을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 압류 등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자 방송사는 스톰에 줘야 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여러 채권자가 출연료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은 “원고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한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없고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프로그램 출연료에 대한 출연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 등이 스톰의 방송출연료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 아주캐피탈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는 SBS가 공탁한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