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21.6℃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엑스
  • 인스타그램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8일 시행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또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때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때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화&공연

더보기
소리없는 공포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6월 개봉
제작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시리즈,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진 그 순간을 담은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로, 6월 개봉을 앞두고 새로운 예고편을 선보였다. 이 영화는 소리를 내면 공격받게 되는 괴생명체가 등장하며 모든 것이 침묵으로 가득 찬 그날의 시작을 말해준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은 뉴욕에서 고양이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미라'(루피타 뇽오)부터 시작하여 갑작스러운 섬광과 함께 도시를 혼란에 빠트린 괴생명체의 습격까지 급변하는 상황을 담았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사미라'와 생존자 '에릭'(조셉 퀸)은 함께 힘을 모아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무음의 싸움은 지하철부터 성당에 이르기까지 뉴욕 곳곳에서 펼쳐지며 관객들마저 숨죽이게 만든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은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독창적인 설정으로 1, 2편 합산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를 인정받은 시리즈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작을 연출한 존 크래신스키가 각본을 맡고, '피그'로 다수의 상을 수상한 마이클 사노스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여기에 '노예 12년', '어스



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