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6.1℃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OECD, 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2.5%→2.2%, 물가는 3.9%로 상향

성장률 하향조정 폭, 세계경제 및 다른 G20 국가 대비 작은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p 내린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세계 경제나 G20 국가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됐으며, 내년에도 지속적 물가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수요 둔화로 인해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대비 상향 조정됐지만, G20 평균 조정폭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다. 

OECD가 제시한 성장률,물가 전망은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고, 유럽 에너지 위기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했다. 

OECD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 외 공급원 확보 차질, 추운 겨울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성장률,물가 전망치 추가 악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에너지 위기 심화시 유럽경제와 세계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각각 1.25%p, 0.5%p이상 하락하고 물가상승률도 1.5%p, 0.5%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통화긴축, 취약계층에 타게팅된 한시적 재정정책,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공동대응 등을 권고했다. 

OECD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통화긴축과 함께 통화긴축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타게팅된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추가부양책을 자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완화시 한시적 지원조치 정상화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안보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친환경기술 투자 확대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현상 등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화&공연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