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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서울' 8월 14일(일) 오후 5시 티빙 생중계!

 

티빙(TVING)이 매 공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임영웅의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 서울>을 생중계 한다.

 

이번 콘서트는 고양,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로 이어지는 총 21회 규모로 진행되는 임영웅의 데뷔 첫 단독 전국투어 콘서트다.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가 오는 8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확정된 가운데, 티빙은 8월 14일(일) 서울의 마지막 공연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

 

임영웅은 지난 5월 정규 1집 <아임 히어로(IM HERO)> 발매 후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그리고 단독 콘서트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갔다. 임영웅은 이에 보답하듯 <아임 히어로(IM HERO)> 콘서트에서 발라드,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과 진솔한 토크로 전국 방방곡곡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티빙과 함께하는 이번 중계는 매 콘서트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해 아쉽게 <아임 히어로(IM HERO) >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빙은 임영웅의 데뷔 첫 단독 전국투어 콘서트 생중계를 통해 콘서트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생생한 감동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물론, 또 한번 다채로운 콘텐츠로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임영웅의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 서울> 공연은 8월 14일(일) 오후 5시 티빙에서 생중계되며, 티빙 유료 가입자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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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 한석규X안효섭X이성경 출연 확정 ‘2023년 상반기 편성’
한석규, 안효섭, 이성경이 ‘낭만닥터 김사부 3’로 돌아온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극본 강은경/연출 유인식/제작 삼화네트웍스)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2016년 방송된 첫 번째 시즌은 최고 시청률 27.6%를, 2020년 방송된 두 번째 시즌은 최고 시청률 27.1%를 기록하며 두 시즌 연속 큰 사랑을 받은 SBS의 메가 히트 드라마이다. 2016년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에서는 김사부(한석규 분) 역의 배우 한석규를 중심으로 유연석, 서현진이 출연해 막강한 열연을 펼쳤다. 이어 2020년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에서는 한석규와 함께 안효섭, 이성경이 새롭게 합류해 깊이 있는 연기로 뜨거운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이에 시즌2 종료 직후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시즌3 제작을 향한 염원의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9월 15일 드디어 ‘낭만닥터 김사부 3’ 제작 및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다. 강은경 작가, 임혜민 작가, 유인식 감독이 뭉친 가운데 시즌1, 시즌2를 메가 히트로 이끈 장본인 배우 한석규가 또 한 번 김사부 역으로 ‘낭만닥터 김사부 3’의 선봉장에 선다.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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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