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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로스쿨' 김명민, 취조실 현장 전격 공개! 안내상 죽였나? 시작부터 최대 위기!

 

‘로스쿨’ 김명민은 전대미문의 로스쿨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일까. 지난 밤, 그가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 충격 엔딩에 이어, 오늘(15일) 본방송에 앞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취조실 스틸컷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14일 첫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연출 김석윤, 극본 서인, 제작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피닉스, 공감동하우스)에서는 형법 교수 양종훈(김명민)이 학생들의 모의 법정을 지도하던 중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캠퍼스 미스터리의 서막을 열었다. 서병주(안내상) 교수를 죽인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스스로를 지목하기도 했던 양종훈의 기행은 결백을 밝히려던 신호였을까, 아니면 대범한 도발이었을까. 실체적 진실 찾기가 그렇게 시작됐다. 

 

자신이 기부한 발전 기금으로 세운 모의 법정에서 살해된 서병주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 누군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탄 커피를 강제로 먹인 것. 순식간에 살인사건 현장이 된 교수 대기실은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로스쿨 내부자의 범행이 의심됐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에 나섰던 양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연행됐다. 앞서 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서병주와의 악연이 밝혀지면서, ‘살해 동기’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양종훈은 다른 인물을 의심하고 있었다. 바로 국민적 공분을 산 희대의 흉악범 이만호(조재룡)였다. 그는 11년 전,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짓말로 감형을 받아내 전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인물.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 김은숙(이정은)은 “검찰의 항소가 없어 1심 선고 이상을 할 수 없음이 개탄스럽고,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주취감경 할 수밖에 없음에 판사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분노했다. 이후 이 조항은 “의무적으로 감경한다”에서 “판사 재량껏 감경할 수 있다”는 ‘이만호 법’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그를 항소하지 않은 검사가 바로 서병주였다. 

 

더군다나 이만호와 양종훈은 ‘주례동 뺑소니 사건’으로 얽혀 있었다. 이만호의 범행 현장 목격자가 뺑소니를 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양종훈이 검사시절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었다. 문제는 뺑소니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이만호란 아이러니한 사실이었다. 만기 출소 후 민법 교수가 된 김은숙을 찾아가 악플러 고소를 위한 법률 상담을 해달라는 뻔뻔하고도 소름끼치는 행보를 보였던 그에게 양종훈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차번호를 기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이 나면,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내 말은 완전 개뻥이 된다”며, “전자 발찌가 풀리면 기억이 날려나?”라고 도발, 분노를 유발했다. 

 

이에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양종훈과 이만호가 취조실에서 마주 앉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담은 스틸컷은 의문에 의문을 더한다. 이에 제작진은 “서병주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양종훈의 퍼즐이 시작됐다. 검사에서 형법 교수, 이제는 살인사건 피의자까지 된 그에게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지, 치떨리는 성폭행범 이만호는 이 사건에 어떻게 얽혀있는지, 오늘(15일) 밤에도 휘몰아치는 전개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JTBC ‘로스쿨’ 2회, 오늘(15일) 목요일 밤 9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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