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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퍼퓸' 신성록-고원희, 기습 입맞춤 후 ‘정체 고백 포옹’!

고원희, 얼마 남지 않은 변신 타임 정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노력!

 

 

“내가 민재희에요. 진짜 민재희에요”

KBS 2TV ‘퍼퓸’ 신성록-고원희가 기습 입맞춤 후 눈물 펑펑 ‘정체 고백 포옹’으로 ‘심멎 엔딩’을 펼쳤다.

지난 15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퍼퓸’ 25, 25회분에서는 서이도(신성록)가 민예린(고원희)의 고백을 통해 ‘민예린=민재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극중 서이도는 프러포즈 중 기절하며 민재희(하재숙)에게 대차게 차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애의 메일을 보냈지만, 매번 매몰찬 민재희의 답장만 받게 됐다. 그러던 중 서이도는 김태준(조한철)의 회사 공금 횡령 자료를 송민희(연민지)로부터 받아냈고, 이 자료를 재물 삼아 민재희를 만나 진심을 전달했지만, 민재희로부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대답을 듣게 된 후 망연자실했다. 이에 서이도는 민재희에 대한 괴로웠던 기억들을 지우려 최면을 실시했고, 이후 진짜 기억을 지운 듯 평화롭게 살아갔지만 프러포즈 때 흘러나왔던 음악을 듣게 되자 고장 난 샤워기처럼 눈물을 그치지 못해 쓰러지게 됐다.

반면 갑작스러운 코피와 울렁거림을 느끼게 된 민예린은 허락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과 서이도의 공통 꿈인 월드 패션 위크에 서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민예린은 하루만 민재희가 돼 함께 버킷리스트를 실행해 달라는 서이도의 부탁에 응했고, 친구가 없어서 타지 못 했다는 시소도 타며 소소한 시간을 보냈다. 이때 서이도가 정글짐에서 미끄러진 민예린을 두 팔로 받아낸 후 미묘한 분위기를 드리우자, 이를 보던 아이들이 놀렸고, 서이도는 서둘러 민예린을 둘러매고 도망쳤다. 서이도의 순수한 모습에 민예린이 버릇처럼 “우리 아기 귀엽다”라고 말하자, 서이도는 민재희의 말을 똑같이 하는 민예린을 미심쩍어했지만, 민예린은 서둘러 “그냥 선생님이 오늘 아기 같아서”라고 둘러대, 서이도의 의심을 거두게 만들었다.

이어 서이도는 민예린에게 뚱뚱했던 청소년 시절, 사랑받지 못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에 빠져 호두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순간을 토로했다. 그때 기적처럼 눈 앞에 워킹 연습을 하는 민재희가 나타났고, 어린 시절 약속했던 모델의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고 민재희 자체가 종교가 돼 죽지 않고 살려 했다는, 홀로 간직하고 있던 민재희와의 추억을 상기했다. 이에 민예린은 마치 서이도가 봤던 민재희처럼 워킹을 해보이며 그때 왜 아는 척하지 않았냐고 물어봤고, 서이도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졌어. 차마 그 앞에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민예린은 변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와 똑같은 고민을 서이도도 했다는 공감대에 눈물을 떨궜고, 서이도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며 “내가 민재희에요 진짜 민재희에요”라고 스스로 정체를 밝혔다. 격정적으로 포옹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인생 2회 차 기적의 로맨스 행보에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대박! 드디어 서이도가 ‘민예린=민재희’라는 걸 알게 됐다! 내일 무조건 본방사수 각!”, “진짜 민예린이 서이도한테 고백한 거 맞음?! 상상일까 무서움!”, “역시 ‘新판타지 로맨스’ 답게 정체발각도 스스로 하다니 신박하다!”, “서이도, 민재희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 주세요~”, “민예린 코피 흘릴 때부터 조마조마! 진짜 향수 다 사용하면 죽는 건가요?”, “향수 비밀 알아내서 꼭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KBS 2TV 월화드라마 ‘퍼퓸’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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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