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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인스타] 유토, 오각형은 펜타곤 (펜타곤 'Genie:us' 쇼케이스)



27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펜타곤 8번째 미니앨범 'Genie:us '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려 펜타곤 유토가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펜타곤(진호, 후이, 홍석, 신원, 여원, 옌안, 유토, 키노, 우석)의 여덟 번째 미니앨범 'Genie:us'는 전곡 자작곡으로 구성되어 있어 펜타곤만의 음악적 색깔과 개성이 더욱 풍성하게 담긴 앨범으로, 타이틀곡 '신토불이'는 펜타곤의 '빛나리', 워너원의 '에너제틱'을 비롯한 수많은 명곡들을 탄생시킨 멤버 후이의 자작곡으로, 강한 비트와 시원한 멜로디가 포인트이며 후렴구에 반복되는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 퓨처 하우스 장르의 댄스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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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