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4.9℃
  • 구름조금강릉 25.5℃
  • 구름조금서울 25.1℃
  • 맑음대전 25.1℃
  • 흐림대구 26.4℃
  • 구름많음울산 21.1℃
  • 맑음광주 26.4℃
  • 구름많음부산 22.6℃
  • 맑음고창 23.7℃
  • 구름조금제주 22.1℃
  • 구름많음강화 22.1℃
  • 구름조금보은 24.5℃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6.9℃
  • 구름많음경주시 24.8℃
  • 구름조금거제 24.8℃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포토인스타] 차원이 다른 드라마 기대해주세요 (자백 제작발표회)



3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셀레나홀에서 tvN 새 토일드라마 ‘자백’(극본 임희철/ 연출 김철규 윤현기) 제작발표회가 열려 배우  이준호 유재명 신현빈  남기애 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백’은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법의 테두리에 가려진 진실을 쫓는 자들을 그린 법정수사물로 오는 23일 첫 방송된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연예&스타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