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26.0℃
  • 맑음서울 25.6℃
  • 구름조금대전 25.6℃
  • 구름많음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0.2℃
  • 맑음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1.7℃
  • 맑음고창 23.3℃
  • 구름조금제주 21.5℃
  • 맑음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24.7℃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6.6℃
  • 구름많음경주시 24.8℃
  • 구름조금거제 24.3℃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포토인스타] 윤세아, 비타민 매력 미소 (아키라 백 오프닝 파티)



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아키라 백(Akira Back)의 시그니처 레스토랑 아키라 백 오프닝 파티를 진행했다. 이날 오픈식에 배우 윤세아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셰프 아키라 백은 2008년에는 레스토랑 호스피텔리티(Restaurant Hospitality)의 라이징 스타 및 라스베이거스 위클리에서 뽑은 라스베이거스 최고의 셰프(Best Chef in Las Vegas)에 선정이 되었으며 음식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의 하우스 파티 요리를 6년째 총괄하고 있다. 


셰프 아키라 백 본인의 이름을 딴 모던 스타일의 레스토랑과 바는 토론토, 방코, 하노이, 싱가포르, 뉴델리, 자카르타, 두바이에 이어 한국에 진출했으며, 한국에서는 원스타 레스토랑 도사 바이 백승욱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연예&스타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